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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4 이** ]

아파트 단지내 보도블럭 화단으로 변경시

부평삼산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업체 입니다.
지하에 컨설팅을 하였으나 아파트측의 요구로 지상설치 변경으로 인한
컨설팅 중 지상 인도(보도블럭) 에는 설치가 불가하여 주차면 4면 에 대한
보도블럭을 화단으로 변경하여야 충전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도블럭 50~60개 총 아파트 블럭의 1% 미만이면 용도변경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집행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안내하였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부평구청 건축과 (☎032-509-6889)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10.28 건축과 이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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