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7.09 이** ]
허가조건
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직업소개소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안내하였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032-509-8802)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노무관리 업무 전담경력의 의미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하며, "노무관리"라 함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인사고과, 직무분석, 인간관계, 복지후생,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대한 계획, 운영, 통계 또는 이를 위한 지도, 훈련 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 2024.07.09 일자리창출과 김경린 ]
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직업소개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안내하였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강민석 (☎ 032-509-8802)으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8.16 일자리창출과 강민석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