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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 사전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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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황** ]

도로와 대지의 높낮이차로 인한 대지안의공지 부분

안녕하세요
대지를 구입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대지는 앞쪽으로는 6차선 대로를 뒤쪽으로는 2차선 도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뒤쪽 도로가 앞쪽 대로보다 1.2M 높낮이차이가 있어 대지에 건물을 설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대지안의공지가 대지경계선에서 3m로 지정되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생각한것이 대지를 1.2미터 높이는 방법인데 그럴경우 6차선 대로와 붙은 쪽이 옹벽이 1.2미터 생기고 옹벽쪽 대지안의 공지의 순 기능이 없어지기에 문의 드립니다.

황**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청  하나로민원과 인허가 민원 사전상담 창구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유선상으로 안내했듯이 사전상담에 대한 안내가 아니고

건축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답변이 어려움을 안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부평구청 하나로민원과 이지선(☎ 032-509-6317)으로 연락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05.10 하나로민원과 이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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