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4.11 김** ]
애견미용허가
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 4. 11.(화) 문의하신 동물미용업 문의사항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상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동물미용업 등록 시 영업장소의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불법위반건축물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현재 귀하가 문의하신 주소로 건축물 조회한 결과 건축물 용도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 동물미용업
등록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이유진 주무관(☎ 032-509-6555)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04.12 경제지원과 이유진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