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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 사전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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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정**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장사를합니다

저희 사무실 창고가 도로공사 땅인데 옆건물 사람이 불법으로 휀스를 치고 다른차들은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하며 하물며 건물주위에 버젓이 물건들 적재 해놓고 거기서 상품들 팔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8. 16.(화) 오전 9시 30분경 유선으로 안내드린 것으로 대신합니다.

 

문의주신 주요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에 문의주시면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구 소관사항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나로민원과 민원팀 박주연(032-509-6312)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8.16 하나로민원과 박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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