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3.03 양** ]
부영공원
양**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주신 음료자판기 인허가 관련하여 캔, 페트병 음료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는 인허가를 받지 않으나, 믹스커피를 제조하는 자판기는 위생과의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등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재 공원 및 녹지내 자동판매기 설치관련 공고계획은 예정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공원녹지과(☎032-509-697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3.07 공원녹지과 이시언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