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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구** ]

쓰레기 분리 처리(해결 안돼고, 계속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만, 계속 시정이 안된 상태, 어머니는 청소하시는 분에게 좋지 않은 말(욕설)까지 먹고 계십니다. 저의 집에 살고 있는 아가씨도 오늘 쓰레기 장소가 있는데 계속 집 앞에 쓰레기를 계속 놓고 가느냐? 라며 민원 좀 넣으라고 하시고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장소가 아니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어머니께서 쓰레기 장소로 이동해 놓는 일을 하시다 이제 포기 상태인데, 다른 친구는 쓰레기 분리하고 회수해서 벌금을 물었다고도 들었는데 왜 이런 문제는 개선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 쓰레기를 놓을지 표지판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해당 표시된 곳에 쓰레기를 놓지 않는다면 CCVT를 보고 벌금을 물었으면 합니다.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도 불법인데 작은 문제로 취급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지요. 한번이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한다면 다시는 불법으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지판과 다른 곳에는 버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청소하는 아저씨와의 분쟁이 커지고 더 논란이 되기 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쓰레기 배출지 관련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8조제1항 및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문 밖 배출(문전수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 등 쓰레기를 문 밖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폐기물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장소를 해당주택 거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특정한 배출장소를 지정(표시 포함)하거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평구청 자원순환과(509-660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2.08 자원순환과 이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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