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1.27 구** ]
쓰레기 분리 처리(해결 안돼고, 계속되는 문제점)
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쓰레기 배출지 관련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문 밖 배출(문전수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종량제봉투 등 쓰레기를 문 밖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폐기물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장소를 해당주택 거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특정한 배출장소를 지정(표시 포함)하거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평구청 자원순환과(☎509-660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2.08 자원순환과 이민석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