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1.26 김** ]
[20220126 건축과 산곡동 황호성 주무관님 통화건] 멸신신고 이전 착공계 접수의 건
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 인허가민원 사전상담에 게재하신 문의사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해체신고 전 착공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착공신고에 해체신고를 포함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3. 신축공사 착공신고와 건축물 해체신고 간의 행정 절차 상 선후 관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건축물 해체신고 전 신축공사 착공신고는 가능하며, 건축법(신축공사 착공신고)과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신고)에 따라 세움터 상 개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032-509-689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02.08 건축과 황호성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