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6.28 한** ]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 사무실 계약전 입주가능 여부 문의(건축과)
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 인허가민원사전상담에 게재하신 내용은 관내 대정로66(부평동 152-1) 다운타운일레븐 408호 및 충선로203번길 16(삼산동 460-7) 창성프라자 501호에 대한 영업허가(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따른 용도 적합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3. 동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건축물대장 상 건물용도는 다운타운일레븐(408호) 업무시설(사무소)과 창성프라자(501호) 교육연구시설(학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판매시설(상점)의 용도는 가능하오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판매)의 용도는 불가한 지역임을 알려드리오니
4. 귀하께서 문의하여 주신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건물용도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를 참고하여 영업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창성프라자(501호)의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담당부서[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032-509-6914)]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032-509-689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끝.
[ 2021.07.01 건축과 배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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