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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7 김** ]

푸드트럭 가능지역

푸드트럭 가능지역을 알고 싶습니다

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식품위생법)

1.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

2.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5.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 「도로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8.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용재산

 

□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조례)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평구청 3층 위생과 위생관리팀(032-509-6680)으로 문의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4.08 위생과 장신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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