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4.07 김** ]
푸드트럭 가능지역
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식품위생법)
1.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
2.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5.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 「도로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
8.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용재산
□ 푸드트럭 영업가능 장소(조례)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평구청 3층 위생과 위생관리팀(032-509-6680)으로 문의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4.08 위생과 장신영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