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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 사전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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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박** ]

방문요양기관 설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재가 복지센터(방문요양) 설립 조건 및 제출 서류 목록 궁금합니다.
2. 대표자 조건에 사회복지사로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인허가 절차사 서류 접수로만 이루워 지는지 다른 뭐가 필요한지 등

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구비서류 안내사항입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1 일반현황 1

1-2 인력현황 각 1(서비스 유형별 1)

1-3 시설현황 각 1(서비스 유형별 1) : 3-1 재가급여의 경우 사용

인력현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번호, 자격증 취득일자 확인 필요

3. 대표자 의사진단서(결격사유 확인용)

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1(대표자, 시설장 각 1)

5.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대표자, 시설장)

6. 법인인 경우 정관 1, 법인등기부등본 1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제출

7.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9. 근로계약서 사본

-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

10.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심사표에 근거하여 필요내용 첨부)

11. 2021년도 예산서(세입세출예산서) 제출 : 해당월부터 시작하여 작성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12. 비용수납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1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설치신고 후 팩스(Fax: 032-509-6489)로 제출

1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비고란에 내용 표기 요망)

둘째, 대표자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설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를 통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509-635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04.07 노인장애인과 황석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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