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4.06 박** ]
방문요양기관 설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구비서류 안내사항입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 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3-1 재가급여의 경우 사용
※ 인력현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번호, 자격증 취득일자 확인 필요
3. 대표자 의사진단서(결격사유 확인용)
4.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1부(대표자, 시설장 각 1부)
5.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대표자, 시설장)
6.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제출
7.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9. 근로계약서 사본
- 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
10.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심사표에 근거하여 필요내용 첨부)
11. 2021년도 예산서(세입세출예산서) 제출 : 해당월부터 시작하여 작성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12. 비용수납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1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은 설치신고 후 팩스(Fax: 032-509-6489)로 제출
14.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비고란에 내용 표기 요망)
둘째, 대표자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셋째, 장기요양기관 설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를 통해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509-635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04.07 노인장애인과 황석운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