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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홍** ]

통신판매관련문의

다름이 아니라, 사업시작중에 통신판매를 시행하려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었으나,
사정상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지방세에 면허세가 나와서요,
다음에 상황되면 재신청할수 있도록 이번건 취소가 가능한지요?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등록후 사정상 실제 통신판매를 이용하지 않는 가운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 하셨는데요

전화로 답변 드렸듯이 등록면허세는 등록시 1회 납부해야 하고 매년 1월1일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매년 12.31까지 폐업하실 경우 그 다음해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2.23 세무2과 김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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