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1.28 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위승계처리하신것으로 확인되며,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변경은 기존 영업신고를 폐업하시고 신규 영업신고를 하셔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정화조 설치 및 용량 검토는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032-509-667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검토는 도로과 하수팀(032-509-685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업무 편람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평구청 3층
위생과 위생관리팀에 사전 내방하여 영업신고 절차 및 시설기준 상담을 꼭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생과 위생관리팀 (032-509-6680)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1.02.23 위생과 박지혜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