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9.10 이** ]
지상권자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동의권에 대하여
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업무 담당자 이의종입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하므로 개별이든 일괄이든 지상권자의 동의는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지상권 설정된 토지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합니다.
[ 2020.09.18 도시재생과 이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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