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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이** ]

지상권자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동의권에 대하여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대한 저희 농협에 지상권 동의가 들어왔으며 신청한 (가칭)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는 전체 일괄적으로 지상권 동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지는 비대위와 첨예하게 대립 중으로 향후 일괄 동의시 민원등의 소지가 다분이 있어 당 농협에서는 개별 신청자에 대해서 지상권 동의를 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개별로 동의를 해 줘도 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 및 지상권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하였는데 재질의 합니다 .

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업무 담당자 이의종입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1-6-1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하므로 개별이든 일괄이든 지상권자의 동의는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지상권 설정된 토지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합니다.

[ 2020.09.18 도시재생과 이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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