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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 사전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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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차** ]

필라테스샵 인허가 문의

안녕하세요,
청천동 179-1외 3필지 라동건물 3층 (183.82 m2) 에서 필라테스샵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고 영업을 시작하면 되는지?
아니면, 해당관청에 인,허가 관련 조치 혹은 신청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중,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필라테스 인·허가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1항2호(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업종 시설로 확인 됐습니다.
   나. 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업 신고 및 인·허가 사항은 없으나,
   다.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전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은 부평구 건축과(509-6892)에 확인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평구 체육진흥과

   윤두섭 주무관(509-6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08.12 체육진흥과 윤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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