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19 홍** ]
고시원 복층구조로 건축허가 가능여부
홍**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건축법에 별도 복층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층수 규정에 따라 층수 산입여부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다락과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는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다락의 위치, 설치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어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법제처 해석 등을 통해 검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중생활시설은 좁은 공간을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 다락 설치가 포함된 건축허가 접수 시 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위험 노출 등의 내부검토를 통해『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에 상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관계법령 검토 예정이며 그 밖에 문의 사항은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6.23 건축과 남궁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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