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02 권** ]
고시원 설치 기준
권**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고시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구분되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8호] 등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방의 크기, 갯수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2. 계단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및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관계법령 검토 예정이며 그 밖에 문의 사항은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6.05 건축과 남궁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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