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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여** ]

건축물대장 정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정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반주택 매매과정에서 인지한 사안인데요.
건축물대장 및 등기는 지상1층/2층으로 표기가 되었으나
실제는 지하1층/지상1층 일반주택이어서, 이에 대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89년 완공건물인 관계로 준공 당시 도면 등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정정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절차 및 구비서류,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안내받고 싶으며
불가하다면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제15호서식의 건축물 표시정정신청서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화통화로 확인한 해당 대지의 건축물의 준공당시 관계서류를 확인 한 결과 지상1층과 지상2층으로 되어있으며,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그 밖에 문의 사항은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5.28 건축과 황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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