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5.26 여** ]
건축물대장 정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제15호서식의 건축물 표시정정신청서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화통화로 확인한 해당 대지의 건축물의 준공당시 관계서류를 확인 한 결과 지상1층과 지상2층으로 되어있으며,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그 밖에 문의 사항은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5.28 건축과 황호성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