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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3 김** ]

행정처분 승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에 소재한 노인요양원을 인수 하여 운영하려고 현재 요양원 사업자와 매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매매 대상 요양원은 급여비용 부당청구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1항 4호)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1. 제가 업무정지 기간 전이나 도중인 때 인수 하면 당연히 승계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 하여야 하고, 처분을 이행하고 난 이후에 5년내에는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2차로 위반이 되고 한번 더 위반하여 3차가 되면 지정 취소가 된다고 이해 되는데 맞는지요.(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질문 2. 행정처분이 지나고 나서 인수하면 (기존 요양원 폐업 및 재 지정), 승계 되지 않고 기존 요양원이 받았던 행정 처분은 전부 말소 되고 다시 시작 되는지요.(인수하여 요양원 명칭도 변경 예정)
-현 사업자의 주장: 승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기준은 위반 행위 기관을 대상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으로 위반 횟수는 다시 산정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월동에 사는 주민 김 종배 배상

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로민원과 김유진입니다.

이 곳 게시판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상담 예약 및 문의 창구입니다. 

 

향후 담당자와 통화 후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평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신청 및 신고  > 민원상담/ 신고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귀댁 내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2019.11.25 하나로민원과 김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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