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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 사전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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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정** ]

영업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개동 478-3번지 1층에 부동산업종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하수도 처리시설은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알아본 바로는
콘크리트 정화조라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하기 적합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에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얼마 나올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 직접 방문할 시 어떤 담당과로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문의하신 부개동478-3, 1층 일부 장소는 현재 건축물용도상 제1종근생(소매점)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하며,

 

   정화조 설치 및 용량 검토는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032-509-667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검토는 기후변화대응과

 

   하수팀(032-509-68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업무 편람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평구청 3층

 

   위생과(032-509-6683)에 사전 내방하여 영업신고 절차 및 시설기준 상담을 꼭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11.25 위생과 김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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