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5.04 김** ]
베란다 설치 여부 문의
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베란다 설치 가능여부 문의 내용을 검토한 바, 거실에 접해 거실의 연장으로서
옥외공간에 달아낸 완충기능의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이용 목적이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일조권이나 도로사선 등 기타 관련법의 저촉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해당하여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축과(담당자 김봉진,☎509-68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2015.05.07 건축과 김봉진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