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인허가민원 사전상담/예약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인허가민원 사전상담/예약

[ 2015.05.04 김** ]

베란다 설치 여부 문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갈산동 근린 상가 주택입니다. 4층중 4층의 반은 방2개 그리고 나머지는 옥상베란다로 된 건물 입니다.
1. 옥상 이베란다에 아파트 같은 베란다(폭 1M 또는1.5M)를 설치할 수 있나요?
2. 설치가능하다면, 옥상쪽으로 벽을 뚫고 베란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3. 설치 불가능하다면, 옥상쪽 벽을 뚫고 어떠한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있나요?

Back-up
용적풀상 증축 불가능함
1층 상가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 - 남쪽 옥상 베란다 쪽은 벽으로 창이 없는 상태(현재)
- 햇빛 및 조망관련 벽을 뚫어 창을 내면서 베란다 설치 가능여부 확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베란다 설치 가능여부 문의 내용을 검토한 바, 거실에 접해 거실의 연장으로서
   옥외공간에 달아낸 완충기능의 서비스 공간인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이용 목적이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일조권이나 도로사선 등 기타 관련법의 저촉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해당하여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축과(담당자 김봉진,☎509-6877)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2015.05.07 건축과 김봉진 ]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