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행동강령규칙
2013. 11. 11. 규칙 일부개정된 사항입니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1시간)
구 분 |
구청장 |
4급 이상 |
5급 이하 |
비 고 |
상 한 액 |
300 |
230 |
120 |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
1시간초과 |
200 |
120 |
100 |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