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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관렴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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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행동강령규칙

  • 작성자
    문명희(감사관)
    작성일
    2013년 11월 26일(화)
  • 조회수
    776
  • 전화번호
    032-509-6193

2013. 11. 11. 규칙 일부개정된 사항입니다.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1시간)

구 분

구청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상 한 액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초과

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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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팀 : 청렴민원팀
  • 전화 : 032-50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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