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0.
인 천 광 역 시 장
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 9,000억원
2.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직수출), 측량업(공간정보
관리법에 의한 등록증 보유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3.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0.3%~3.0%)
중소기업육성기금(구조고도화) 기금
1. 지원규모 : 550억원
2.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산업센터건설 사업자, 벤처기업, 재해기업 등
3. 지원대용 : 기업 시설자금의 저리융자(0~2.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