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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작성자
    조소현(경제지원과)
    작성일
    2019년 1월 4일(금)
  • 조회수
    427
  • 전화번호
    032-440-4253
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0.
인  천  광  역  시  장
 
󰊱 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 9,000억원
  2.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직수출), 측량업(공간정보
     관리법에 의한 등록증 보유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3.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0.3%~3.0%)
 
󰊲 중소기업육성기금(구조고도화) 기금
  1. 지원규모 : 550억원
  2.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산업센터건설 사업자, 벤처기업, 재해기업 등
  3. 지원대용 : 기업 시설자금의 저리융자(0~2.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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