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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만 근로자가구에‘근로장려금’연 최대 120만원 지급

  • 작성자
    추세웅(기획조정실)
    작성일
    2010년 2월 10일(수)
  • 조회수
    1083
  • 전화번호
    032)540-6200

◎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Working Poor)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2009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0~800만원 미만

근로소득×15% 

800~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1,700만원 미만

(1,700만원-근로소득)×24%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2010. 5. 1. ~ 5. 31

○ 신청장소 : 북인천세무서 (부평구, 계양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북인천세무서(032-540-6200)나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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