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만 근로자가구에‘근로장려금’연 최대 120만원 지급
◎ 근로장려세제란
○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요건 :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
- 재산요건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예?적금 등 보유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09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연간근로소득(부부합산) |
근로장려금 지급액 |
0~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15% |
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1,200~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24% |
※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 신청시기 : 2010. 5. 1. ~ 5. 31
○ 신청장소 : 북인천세무서 (부평구, 계양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 신청방법 : 우편?방문?전자신청
○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급시기 : 매년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북인천세무서(032-540-6200)나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