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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 작성자
    부**
    작성일
    2017년 11월 20일(월)
  • 조회수
    566

1. 모집인원 : ○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8. 1. 1. ∼ 2018. 6. 14.

※ 추후 2단계 선거지원단 모집예정(2단계 근무기간 : 2018. 4. 16.∼ 2018. 6. 14.)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2. 4. ∼ 12. 8.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12. 8. 18:00까지 도착분 유효)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운)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년 12월 20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및 위원회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51,760원(2018년부터 60,24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2017년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 2018년 : 예방단속업무보조수당(20,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타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032-517-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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