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 신청 안내
1.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 에 입학?재학하고 있는 자
2. 대부금액 : 2010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o 방 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ttp://www.hrd.go.kr 온라인 신청
o 기 간 : 2010. 2. 1(월) ~ 2. 16(화) 18:00까지
- 확정자 발표 : 2. 19(금)
4. 대부금리
구분 |
학자금 대부 |
훈련비 대부 | |
신용대부 |
일반대부 |
일반 대부 | |
금리 |
o 거치기간 : 연 1.0% o 상환기간 : 연 3.0% (신용대부인 경우: 보증료 연 0.3% 별도) |
연1.5% | |
상환기간 |
o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거치 1년 o 상환기간 : 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상환기간 고정 |
1년 거치 1년 상환 | |
상환방법 |
o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
※ 위 조정내역은 2010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전에 대부받은 경우는 종전 대부 조건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원 : 2년 거치 2년 상환, 4년제대학 : 2년 거치 4년 상환) 유지
※ 신용보증은 학자금 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6. 기타 : http://www.hrdkorea.or.kr(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2010년도 능력개발비용 학자금대부
(☎ 032-820-8613)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