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천고용창출지원사업 안내(인천상공회의소)
2016년 인천고용창출지원사업 |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인천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 : 인천상공회의소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 세부 내용은 [첨부1]‘시행지침’참조
구분 |
국내복귀 기업지원 |
성장유망업종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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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 |
유망서비스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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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 으로 선정 후 2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근로 자를 고용한 경우 |
17대 신성장동 력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년 이내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의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5대 유망서비 스산업에 해당 하는 업종을 창 업 후 6개월 이 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 업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 를 신규로 고용 하거나 대기업으 로부터 3개월 이 상 지원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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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에 따른 지원 여부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피보험자 10인 미만인 사업주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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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년 |
1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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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수준 |
비제조업 |
지원불가 |
신규 1명당 총 720만원 (3개월당 180만원) |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3개월당 2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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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증가된 1명당 총 1,080만원 (3개월당 270만원) |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3개월당 2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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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00명 이내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
* 예산범위 내 지원인원 목표 달성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됨
*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급 불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매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기간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함. 감원이 있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됨
□ 업무프로세스
기업체 |
⇒ |
인천상의 |
⇒ |
기업체 |
⇔ |
인천상의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 인력채용 및 고용유지 ‣ 지원금신청 (3개월) |
‣ 기업체 관리 ‣ 지원금 지급 |
□ 사업계획서 접수일정(4차)
◦ 접수마감 : 2016. 8. 24(수) 17:00
◦ 제출서류 (10부 제출)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014년, 2015년),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당기업)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 수 처 : 인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6층 교육진흥부
□ 문 의 처 : 인천상공회의소 최선미 과장대우 (☎032-81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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