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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천고용창출지원사업 안내(인천상공회의소)

  • 작성자
    박연미(일자리창출과)
    작성일
    2016년 8월 5일(금)
  • 조회수
    585

2016년 인천고용창출지원사업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인천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지역의 고용창출을 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 수행기관 : 인천상공회의소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 세부 내용은 [첨부1]‘시행지침’참조

구분 

국내복귀

기업지원

성장유망업종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요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 제조업

으로 선정 후 2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근로

자를 고용한 경우

17대 신성장동

력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 후

6개월 이상 5

이내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의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5대 유망서비

스산업에 해당

하는 업종을 창

업 후 6개월 이

상 5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

업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

를 신규로 고용

하거나 대기업으

로부터 3개월 이

상 지원 받는 경우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 여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10

미만인 사업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기간

1

1

1

지원금 수준

비제조업

지원불가

신규 1명당 총 720만원

(3개월당 180만원)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3개월당 270만원)

제조업

증가된 1명당

총 1,080만원

(3개월당 270만원)

신규 1명당 총 1,080만원

(3개월당 270만원)

지원한도

100명 이내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 예산범위 내 지원인원 목표 달성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됨

*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급 불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매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임금의 75% 한도)

*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기간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함. 감원이 있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됨

 

□ 업무프로세스

기업체

인천상의

기업체

인천상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인력채용 및 고용유지

‣ 지원금신청 (3개월)

‣ 기업체 관리

‣ 지원금 지급

 

사업계획서 접수일정(4차)

접수마감 : 2016. 8. 24(수) 17:00

제출서류 (10부 제출)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014년, 2015년),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당기업)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 수 처 : 인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6층 교육진흥부

 

문 의 처 : 인천상공회의소 최선미 과장대우 (☎032-81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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