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가입 신청 안내
■ 2016년 희망(Ⅰ·Ⅱ) 신규(2차) 모집
- 희망(Ⅰ) 접수기간 : 2016. 6. 1.(수) ~ 6. 8.(수)
- 희망(Ⅱ) 접수기간 : 2016. 6. 1.(수) ~ 6. 10.(금)
- 신청서류 : 희망(Ⅰ) 은 신분증, 희망(Ⅱ)는 신분증, 거주지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등
1. 희망키움통장(Ⅰ)
○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
○ 지원사항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적립금에 1:1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한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부터 탈수급해야 전액 수령
2. 희망키움통장(Ⅱ)
○ 지원대상 : 주거․교육 수급자 또는 기타 차상위 계층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사항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적립금에 1:1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한 후 필수교육을 이수하며 3년 만기 해지 시 전액 수령
(단위: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소득하한*(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
487,449 |
829,981 |
1,073,706 |
1,317,430 |
1,561,155 |
1,804,880 |
가입기준 소득상한(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
812,416 |
1,383,302 |
1,789,510 |
2,195,717 |
2,601,925 |
3,008,133 |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
2,147,411 |
2,147,411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2016년 근로 ․ 사업소득의 상 ․ 하한선과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
389,959 |
663,985 |
858,965 |
1,053,944 |
1,248,924 |
1,443,904 |
★통장 유지 가능한 근로 ․ 사업소득 |
↕ |
↕ |
↕ |
↕ |
↕ |
↕ |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
2,147,411 |
2,147,411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221,000 |
376,000 |
487,000 |
597,000 |
597,000 |
597,000 |
*1,2,3인가구는 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까지 지원 가능함
**4,5,6인가구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이 4인가구 기준 금액으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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