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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가입 신청 안내

  • 작성자
    사회담당(부평6동)
    작성일
    2016년 5월 30일(월)
  • 조회수
    554
  • 전화번호
    032-509-7852

■ 2016년 희망(Ⅰ·Ⅱ) 신규(2차) 모집

- 희망(Ⅰ) 접수기간 : 2016. 6. 1.(수) ~ 6. 8.(수)

- 희망(Ⅱ) 접수기간 : 2016. 6. 1.(수) ~ 6. 10.(금)

- 신청서류 : 희망(Ⅰ) 은 신분증, 희망(Ⅱ)는 신분증, 거주지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등


1. 희망키움통장(Ⅰ)

○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

○ 지원사항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적립금에 1:1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한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부터 탈수급해야 전액 수령

2. 희망키움통장(Ⅱ)

○ 지원대상 : 주거․교육 수급자 또는 기타 차상위 계층 중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사항 :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적립금에 1:1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한 후 필수교육을 이수하며 3년 만기 해지 시 전액 수령

  [2016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 ․ 하한 기준]

(단위: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소득하한*(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487,449

829,981

1,073,706

1,317,430

1,561,155

1,804,880

가입기준 소득상한(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2,147,411

2,147,411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2016년 근로 ․ 사업소득의 상 ․ 하한선과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389,959

663,985

858,965

1,053,944

1,248,924

1,443,904

★통장 유지 가능한

근로 ․ 사업소득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2,147,411

2,147,411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221,000

376,000

487,000

597,000

597,000

597,000

*1,2,3인가구는 근로 ․ 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까지 지원 가능함

**4,5,6인가구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이 4인가구 기준 금액으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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