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안내>>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16. 4. 18.~5. 20.
○ 보급대상: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 장애인
○ 보급기기: 정보통신 보조기기 74종(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제품가격의 80%지원
○ 접 수 처: 주소지관할 군,구청 및 시청, 인터넷
○ 제출서류
- 공통사항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신청서 서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가능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선택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의(가.취업자 > 나.구직자 > 다.학생)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접수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사업안내: www.at4u.or.kr
○ 문의전화: 1588-2670, 032-120
[ 신청시 참고사항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가 어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