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마을기업 개념)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 신청기간 : 2016. 4. 11. ~ 4. 15.
❍ 신청방법 : 직접제출(부평구 일자리기획과 사회적경제팀)
❍ 선정요건 및 심사기준 : (붙임 참조)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신 규 : 당해 연도 새로이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2차년도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중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신규 50백만 원, 재지정 30백만 원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첨부문서 참고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