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201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내용 : 특정경유차량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2015. 2. 3. ~ 예산소진 시 까지.
❍ 사업예산 : 6,000,000천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유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특정경유 자동차로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하고
-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이고
-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또는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이며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검사 “정상” 판정 차량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조기폐차 지원금액의 지원율과 상한액은 아래와 같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01년 1월 1일부터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 |
‘02년 7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상한액 |
지원율 |
|
3.5톤 미만 |
없음 |
100% |
1,650 |
85% |
1,500 |
85% |
3.5톤 이상 6,000㏄ 이하 |
4,000 |
|||||
4,400 |
||||||
3.5톤 이상 6,000㏄ 초과 |
7,000 |
|||||
7,700 |
❍ 접수처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
❍ 문의처 : 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440-3552~5)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