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 우리 시에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리비용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 요금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 수질 기준의 강화와 악취방지 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적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19%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인상은 2016년 2월 검침분(2016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인상된 사용료는 우리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하수도 사업비로 활용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구분 업종 |
사용구분 (㎥/월) |
사용료 단가(㎥/월) |
|
당초 |
변경 |
||
가 정 용 |
1~10 |
240 |
320 |
11~20 |
380 |
510 |
|
21~30 |
420 |
560 |
|
31~40 |
560 |
750 |
|
41~50 |
640 |
860 |
|
51이상 |
1,090 |
1,470 |
|
업 무 용 |
1~100 |
340 |
470 |
101이상 |
690 |
960 |
|
영 업 용 |
1~100 |
790 |
790 |
101이상 |
1,570 |
1,570 |
|
욕 탕 용 |
1~1,000 |
340 |
410 |
1,001~3,000 |
690 |
690 |
|
3,001이상 |
1,030 |
1,030 |
|
산 업 용 |
1㎥당 |
590 |
590 |
인천광역시장 |
하수도요금 요율
하수도요금 인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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