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 지역주민의 안전과 국가안위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신고 참여를
당부합니다.
• 주변에 거동 수상자 및 총기류ㆍ폭발물ㆍ화학물질ㆍ북한물품 등 특이물품 발견시 바로 인근 군부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 신고전화는 1661-1133(전군 통합 주민신고망), 기무부대(1337), 국정원(111), 경찰(113)이며 신고포상금 5억(간첩선은 7억5천만원), 간첩관련 압수물 3천만원입니다.
•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국가와 지역 안보의 초석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