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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 작성자
    안**
    작성일
    2015년 2월 5일(목)
  • 조회수
    544

지역주민의 안전과 국가안위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신고 참여를

당부합니다.

주변에 거동 수상자 및 총기류ㆍ폭발물ㆍ화학물질ㆍ북한물품 등  특이물품 발견시 바로 인근 군부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신고전화는 1661-1133(전군 통합 주민신고망), 기무부대(1337), 국정원(111), 경찰(113)이며 신고포상금 5억(간첩선은 7억5천만원), 간첩관련 압수물 3천만원입니다.

•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국가와 지역 안보의 초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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