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운영 안내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납세자의 세금문제에 대한 불편사항 및 고충민원 등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개 요
○일 시 : 매월 셋째주 화요일 14:00~18:00
* ’15. 2월 실시(예정) : 2. 17(화)
○장 소 : 북인천세무서 3층 대회의실
○대 상 : 납세자가 겪고 있는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모든 국민
○상담자 : 세원분야별 직원 및 세무사 등 전문가
- 세금문제 상담반 및 외부전문가 등 7명 내외 운영
○방 법 : 방문상담 (전화 예약상담 가능)
*문의전화 : ☎ 540 - 6215 조강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전화 예약가능(☎126번 → 5번)
상담창구 등 설치
○ 세금문제 상담창구
- 세금문제 상담반 : 2개반 4명(재산 및 기타 세원분야 상담)
- 현장애로 상담반 : 1개반 2명(불복, 현장애로 등 상담)
○ 세금문제 처리팀
- 각 과별 운영 : 고충처리 및 필요시 현장확인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