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전면 시행중
노후 상가, 업무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성능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2.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자격을 가진 자에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관할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점검대상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다만,「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점검 자격
○ 「건축사법」제23조제1항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검검기한내 점검결과를 허가권자(관할구청)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절차도
점검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유지,관리 및 점검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2012년11월20일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하였고 동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하였습니다.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여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700만동 시대에 부합하는 건축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화재 및 구조안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건축과(032-509-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