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조폭 특별단속기간
♣기간 : 2014. 9. 3 ~ 12. 11 (100일간)
❖ 단속 기간 중 피해신고자(업주 등) 면책 조치
【피해신고시 면책】
피해신고자의 경미한 범법행위(풍속업소 업태위반 등)가 발견되고 그 범죄사실이 소명되는 경우라도,
▸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경찰)
▸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준법서약서조건부 기소유예(검찰)
※ 신고자 비밀은 절대보장, 신고자 안전 최우선 보호
☞‘동네 조폭’이란 ?
지역 상인·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 폭력, 금품 갈취,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서민들에게 불안과 피해를 야기하는 폭력배를 지칭
▶ 생계형 영세 업소의 탈·불법행위 신고 등 빌미 금품 갈취
▶ 보호비·자릿세·주차경비 등 빙자 월정금 징수 및 폭행·협박
▶ 노점상 등 영업중인 점포 운영권 갈취 또는 물품 갈취
▶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과시, 소란·행패를 통한 불안감 조성 등
☞ 범죄신고는 국번 없이 112, 삼산경찰서 형사과 5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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