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 우리 시에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처리비용의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하수도사업 재정적자가 매년 증가하여 하수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하수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재원을 마련코자 부득이 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인상된 사용료의 적용은 2014년 1월 검침분(2014년 2월 고지분)부터 부과하게 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하수도 사용료 평균25.9%(톤당 103.08원) 인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구분 업종 |
사용구분 (㎥/월) |
사용료 단가(㎥/월) | |
당초 |
변경 | ||
가 정 용 |
1~10 |
190 |
240 |
11~20 |
300 |
380 | |
21~30 |
330 |
420 | |
31~40 |
440 |
560 | |
41~50 |
510 |
640 | |
51이상 |
870 |
1,090 | |
업 무 용 |
1~100 |
273 |
340 |
101이상 |
545 |
690 | |
영 업 용 |
1~100 |
623 |
790 |
101이상 |
1,245 |
1,570 | |
욕 탕 용 |
1~1,000 |
273 |
340 |
1,001~3,000 |
545 |
690 | |
3,001이상 |
818 |
1,030 | |
산 업 용 |
1㎥당 |
470 |
590 |
|
인 천 광 역 시 장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