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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김용(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14년 1월 24일(금)
  • 조회수
    666
  • 전화번호
    440-3612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안내

 

 

▶ 우리 시에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처리비용의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하수도사업 재정적자가 매년 증가하여 하수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하수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재원을 마련코자 부득이 요금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된 사용료의 적용은 2014년 1월 검침분(2014년 2월 고지분)부터 부과하게 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하수도 사용료 평균25.9%(톤당 103.08원) 인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구분

 

업종

사용구분

(㎥/월)

사용료 단가(㎥/월)

당초

변경

가 정 용

1~10

190

240

11~20

300

380

21~30

330

420

31~40

440

560

41~50

510

640

51이상

870

1,090

업 무 용

1~100

273

340

101이상

545

690

영 업 용

1~100

623

790

101이상

1,245

1,570

욕 탕

1~1,000

273

340

1,001~3,000

545

690

3,001이상

818

1,030

산 업 용

1㎥당

470

590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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