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법무부는 2014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및 일반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12월 6일
법 무 부 장 관
1.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개요
o 사업목적
- 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이민자의 역량강화
-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이해 증진
- 이민자 관련 부처 및 단체·기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서비스 제공
o 사업내용
① 대 상 : 국내 체류 이민자 등
② 내 용 :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기초소양을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을 통해 배양해 이민자를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는 종합과정
※ 기초소양은 언어, 헌법적가치, 기초법질서, 정치, 경제 등 사회영역 전반이 포함되어 매우 다양
-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 및 기타 참여과정 개설 및 운영
o 운영기관의 종류
- (역할) 거점 운영기관과 일반 운영기관
- (예산) 지원형과 자립형
o 운영기간 : 2년 (2014년 1월 ~ 2015년 12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