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3-1109호
제8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계획 공고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수출증대 등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8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상개요
가. 시상시기 : 2013. 11. 29(금)
나. 시상인원 : 6명(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2. 신청자(수상 후보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추천제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의 동일부문 수상경력이 있는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업체 ·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부채비율 2배 초과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서의 경영활동이 3년 미만이고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없는 업체 ·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 시상 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13. 10. 02~10. 18
나. 접수장소(기관)
- 군 · 구청 경제과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다. 방 법 : 신청업체 기업의 본사 또는 주 공장소재 접수기관에 각 2부씩 접수
4. 신청(접수) 구비서류 : 각 2부
가. 추천서 2부
나. 공적조서 2부(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포함) - 전자문서 작성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명원 각 2부
라. 수상후보자의 사진(이력서에 한글문서 편집 제출)
마.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관할 세무서장 확인) 2부
바. 산업재해율확인원(최근 2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2부
사. 평가항목 관련자료
(특허, 지적소유권,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수출, 품질경영, 직원복지 등)
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연혁, 소개서,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각 2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종별(뿌리, 정보산업 등)균형안배
5. 수상자 심사
-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기초로『인천광역시중소기업인대상조례』에 의거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에서 '심사 평가 기준표'에 의거 심사
※신청서류 중 허위기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6. 수상자 특전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가점 부여
라.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가점 부여
※ 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
7.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전화 440-4255, FAX 440-8660)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산업과경제
→기업→지역기업뉴스(추천서등 다운로드가능)
2013. 10. 02.
인 천 광 역 시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