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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운영

  • 작성자
    김미영(기획조정실)
    작성일
    2009년 11월 10일(화)
  • 조회수
    835
  • 전화번호
    032)509-0348

□ ’08.2.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성범죄 경력)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삼산경찰서에서 열람가능한 성범죄자 현황
        - 인천시 부평구 거주 4명

□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청소년(19세미만)의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과 부평구에 소재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시면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참서류
       - 청소년의 보호자등 법정대리인 : 신분증(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인가서 사본 등

   【 주의 사항 】
▶열람신청은 열람권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위임 등에 의한 제3자 열람 불가
▶열람 민원인에게 열람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출판물, 방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출하지 않을 것을 당부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열람에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출력?카메라촬영?메모 등 일체의 반출행위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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