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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2010년도 선정기준액 2만원 인상 고시

  • 작성자
    정은정(기획조정실)
    작성일
    2009년 11월 4일(수)
  • 조회수
    895
  • 전화번호
    02)2023-702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전재희)는 2010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선정기준액은 올해(2009년도) 선정기준액인 68만원(노인부부 가구 108.8만원)에 비해 2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2010년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전체노인의 70% 준인 375만명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없이 노년을 보내시는 안타까운 많은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하여 온 노고에 보답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2008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2009년 9월 말 현재 전체노인의 68.6%인 총 358.5만명이 기초노령연금받고 있습니다.

※ 매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매월 최고 88,000원

     - 부부가구 매월 최고 140,800원(1인당 70,400원)


어르신들께서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2개월전에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 연금을 신청하시어 매월 국가가 드리는 연금으로 보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2일부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bop.mw.go.kr/ilchon)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1 : ’10년 선정기준액 기준)

구   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1)

(소득인정액 기준)

70만원

소득 기준2)

월 70만원 이하

재산 기준3)

·대도시 : 2억7,6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2억3,600만원 이하

·농어촌 : 2억2,600만원 이하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112만원

소득 기준

월 112만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 3억7,680만원 이하

·중소도시 : 3억3,680만원 이하

·농어촌 : 3억2,680만원 이하

    1) 선정기준 관련 공제제도

      - 소득공제 : 근로소득 37만원

      - 재산공제

       ?주거공제 :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금융자산공제 : 가구당 2천만원

    2)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공제액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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