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 사업목적
- 녹물발생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사비 지원을 통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시행
■ 옥내급수관이란 ?
-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급수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함.
■ 지원대상 및 비율
지 원 대 상 |
지 원 비 율 |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 소형주택(아래조건 모두 충족) - 공동주택(85㎡이하), 단독주택(165㎡이하) - 건축연도 : 20년 이상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국고(50%) 지방비(30%) 자가(20%) |
※ 단, 최근 5년 이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옥내급수관을 세척?갱생?개량을 실시한 경우와, 현재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을 위한 사업승인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문 의 : ☏ 720-36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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