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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 작성자
    윤성철(홍보담당관)
    작성일
    2013년 6월 19일(수)
  • 조회수
    478
  • 전화번호
    032-720-3641~8

■ 사업목적

- 녹물발생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사비 지원을 통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시행

■  옥내급수관이란 ?

-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급수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함.

■  지원대상 및 비율

지   원   대   상

지 원 비 율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 소형주택(아래조건 모두 충족)

 - 공동주택(85㎡이하), 단독주택(165㎡이하)

 - 건축연도 : 20년 이상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국고(50%)

 지방비(30%)

 자가(20%)

※ 단, 최근 5년 이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통해 옥내급수관을 세척?갱생?개량을 실시한 경우와, 현재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을 위한 사업승인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문    의 : 720-3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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