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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제도

  • 작성자
    김진희(홍보담당관)
    작성일
    2013년 5월 8일(수)
  • 조회수
    507
  • 전화번호
    032-720-3622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도 신고한 시민에게 철저한 신분비밀보장과 부정수도 처분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부정수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 법률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포상금 지급』제항 제2호】


신고방법

    인터넷 : 홈페이지(http://waterworksh.incheon.kr) 부정수도 신고 및 보상제도

    전  화 : 국번 없이 ? 121번【상수도사업본부】


신고?처리절차

                            


부정수도 유형

    승인 받지 아니한 급수설비로 사용하는 행위

    철거한 급수설비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급수중지?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을 무단 개전하여 사용하는 행위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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