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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교습비 등) 홍보 안내

  • 작성자
    이경환(홍보담당관)
    작성일
    2013년 2월 14일(목)
  • 조회수
    1013
  • 전화번호
    032-510-5412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옥외가격표시제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도 시범확대 계획됨에 따라,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은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 안내를 실시합니다.


○ 홍보목적 : 교습과정 별 교습비를 건물 외부에 게시함으로써 학습자 또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

○ 근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상 :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및 교습소

○ 옥외가격 표시 장소

 - 학원 및 교습소 밖의 주출입문 주변(일반기준)

 - 집합건물 2층이상에 위치하고 노상에 인접한 경우에는 창문, 외벽면 등 건물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도 표시 가능

 -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 옥외가격 표시 사항 :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교습과정별 교습비

 - 전 교습과정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주요 교습과정 위주 5개 이상은 표시

   ※ 단, 교습과정이 5개 미만인 경우는 전체를 표시

 - 주요 교습과정은 교습비등 최고가, 최저가 및 대표과정에서 각각 1~2개 선정

○ 옥외가격 표시 규격

 - 표시판 규격 : A4규격이상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0.4㎡

 - 글씨크기 : 가로ㆍ세로 6mm이상

   ※ 유의사항 : 반드시 학습자의 가독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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