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국가안위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신고 참여를 당부합니다.
주변에 거동수상자 및 총기류, 폭발물, 화학물질, 북한물품 등 특이물품 발견시 바로 군부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신고전화는 032)528-0113(육군 제 8982부대), 기무부대(국번없이 1337), 국정원(111), 경찰(113)이며,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간첩관련 입수물 3천만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국가와 지역 안보의 초석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