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계량기(대형저울) 정기검사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955호
2012년도 계량기(대형저울) 정기검사 시행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여
2012년도 계량기(대형저울)의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2. 9.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검사대상 및 검사기간
가. 검사대상 : 30톤 이상 대형저울 (상거래용에 한한다, 계량증명용은 제외)
나. 검사기간 : 2012. 10. 11 ∼ 11. 29 (50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필요시 연장)
2. 검사일자 및 장소
검 사 일 자 |
시 간 |
검 사 구 역 |
검 사 장 소 |
2012. 10. 11 ~ 10. 20 |
10:00 ~ 16:00 |
중구?동구 관내 |
30톤 이상 대형저울 보유업체 소재지 |
2012. 10. 21 ~ 11. 04 |
남구?연수구?남동구 관내 |
〃 | |
2012. 11. 05 ~ 11. 24 |
부평구?계양구?서구 관내 |
〃 | |
2012. 11. 25 ~ 11. 29 |
검사기간 중 미수검 업체 |
〃 |
※ 검사일자 및 구역은 수검대상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검사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이며, 필요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날씨와 관계없이 실시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일정에 수검치 못할 경우에는 기간 내 지정일을 변경(담당자 협의)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0톤 이상 대형저울을 보유한 정기검사 대상업체 중 2011년도, 2012년도에 검정 또는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는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가 면제되며, 그 외 정기검사 대상 30톤 이상 대형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 계량증명용은 제외) 보유업체는 인천광역시 산업기반과(☏ 440-4966, 4965)로 소재장소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검사일 및 검사시간을 확정 받으셔야 합니다.
※ 정기검사 대상업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에 의한 계량기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110호)에 의거 필요한 비용(운반비 및 조작비)을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시 우리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