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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보육료, 9월부터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합니다.

  • 작성자
    정은정(기획조정실)
    작성일
    2009년 10월 12일(월)
  • 조회수
    1687
  • 전화번호
    02)2023-8927

1. 아이사랑카드란?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입니다.


2. 아이사랑카드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① 법정저소득(기존 1층 지원대상 영유아), 한 부모가정, 보호시설입소모(부)자, 복지시설아동 등 포함

②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③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④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무관)

⑤ 지방자치단체 보육료시책 지원대상(바우처 적용시책)

⑥ 보육료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아동의 보호자도 카드신청 가능(9월 이후, 신한은행 지점)


3. 신청 및 발급 절차

절차

내용

?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보육료지원을 받고자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카드발급을 위한 최소 정보를 금융사에 전송

?

 

조사

▶읍?면?동 담당공무원 : 보육료 선정조사 - 소득?재산조사

?

 

결정 

통지

▶시?군?구

 - 신청인에게 보육료 자격 결정내용 통지

   (시?군?구 → 읍?면?동 → 신청인)

?

 

보육서비스 이용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후 아이사랑카드 결제

4. 신청서류

읍?면?동 비치서류

 ? 지원신청서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서

신청인 준비서류

 ?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통장 계좌 사본

각 지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보육료 결제

보육료를 지원받는 부모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결제주기 : 매월 결제(입?퇴소 시에는 해당 일에 결제)

? 결제방법 : 어린이집 방문결제(당겨결제, 후불결제), 자동결제(최대 3개월), 인터넷 결제, ARS결제

? 결제금액 :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부담보육료의 총액 결제(평균 5일 이내 어린이집 입금)

? 결제내역 :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맞추어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부담금 청구

            체크카드는 부모부담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어야 결제가능

? 원카드 멀티서비스 : 다자녀일 경우 1개의 아이사랑카드로 가구 내 모든 영유아에 대해 개별 결제 가능하며, 아동이 타 시설 재원 시 각각 결제

 ※ 당겨결제 : 보육료결제는 후불이 원칙이나 출석일수가 11일이상인 경우 당월 보육료결제 가능

 ※ 자동결제 : 방문결제 후 최대 3개월 범위로 보육료 자동결제를 어린이집에 신청

 ※ 인터넷결제 : 보육일수가 11일 초과일부터 당월 보육료를 부모지원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보육료 결제 

 ※ ARS(1544-8868) 결제 : 어린이집에 결제 승인번호를 요청하고 이를 입력하여 보육료 결제 


6.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부모님의 편리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님과 어린이집 사이의 소통 증진으로 신뢰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부모지원시스템 접속

(www.childcare.go.kr)

회원가입

서비스이용

7. 아이사랑카드 사업 관련 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보육정보센터 대표전화 1577-0756

? 신한카드 상담실 1544-8868

? 단말기 관련 콜센터 02)2187-2700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 02-2023-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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