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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수질검사 안내문

  • 작성자
    김한기(기획조정실)
    작성일
    2009년 10월 12일(월)
  • 조회수
    1190
  • 전화번호
    032)720-2145

? 수도법 규정에 따른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질검사 : 탁도 등 6개 항목

? 저수조 수질검사는 10월 하는 것이 좋습니다.

  - 11월부터는 수질검사가 집중되어 수질검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관리대상 저수조

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용시설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⑶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지하상가

⑹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예식장

⑺ 체육시설로서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관

⑻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저수조 수질검사를 이행치 않을 경우

? 수도법 규정에 따른 저수조 수질검사를 이행치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습니다.

   <문의전화>

 - 중부수도 720-3147    - 동부수도 720-3247   - 남부수도 720-3348

- 남동수도 720-3446    - 연수수도 720-3548   - 부평수도 720-3649

       - 계양수도 720-3747    - 서부수도 720-3885   - 강화수도 720-3921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720-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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