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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2012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2.2.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 전자신고(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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