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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 작성자
    박상영(기획조정실)
    작성일
    2012년 1월 17일(화)
  • 조회수
    567
  • 전화번호
    032-540-6385

2012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사업장현황 신고서는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신고시에는 스스로 작성하여 2012.2.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 전자신고(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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