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 시행
<1>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시행
- 학원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학원 등 불법 운영에 따른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행시기 : 2009.7.7일부터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 ① 수강료 초과징수 : 30만원
② 교습시간 위반 : 30만원
※인천지역 학원 교습시간(초 22:00, 중?고 24:00)
③ 학원설립 미신고 : 50만원
④ 교습소설립 미신고 : 50만원
⑤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 월 교습료의 20%
신고처 :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및 지역교육청 평생교육과
신고방법 : ① 전화, 방문, 서면, 우편
②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신고서 및 신고사항 증빙서류 첨부
지급제외
①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만19세)
② 학원과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항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처 : 국세청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3> 학원 관련 불공정거래, 허위?과장 광고
신고처 : 공정거래위원회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자료관리 담당자